선고일자: 1994.02.08

형사판례

항소 기각 판결문, 범죄사실 다시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다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핵심 내용: 항소심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때, 판결문에 왜 항소를 기각하는지 이유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이미 범죄사실과 증거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각 판결문에 똑같은 내용을 또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만약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항소 기각 판결문에는 왜 항소를 기각하는지, 즉 항소 이유를 기각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단). 그런데, 1심 판결처럼 범죄사실과 증거를 또 다시 자세히 적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에서 범죄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나와 있으므로, 항소 기각 판결문에는 굳이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항소 기각 사유만 명확히 밝히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 제323조는 항소 기각 판결문에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9조 (판결의 방식) 후단: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만을 기재하면 된다.
  •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결의 방식):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유에는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1심 판결에 적용되는 규정)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76 판결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항소 기각 판결문 작성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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