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항소심 판결, 꼭 범죄사실 다시 써야 할까요?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면, 1심 판결문과 비교해서 내용이 간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는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판결문은 왜 이렇게 작성되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뒤집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판결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642,82감도557 판결 등) 항소심 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 결과를 판결문에 적으면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 이미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심 판결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다시 적어 유죄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된 대법원 1991년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항소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했으면 충분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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