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형사판례

항소이유, 제대로 써야 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적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항소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항소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칙이 헌법 제108조(대법원 규칙 제정권)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를 할 때는 단순히 법률 용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 오인이 있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이유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소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항소이유서 등의 기재)
  • 헌법 제108조 (대법원 규칙 제정권)
  • 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7813 판결 (본문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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