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항소심 진행 중 청구 변경, 그대로 심판 가능할까?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소송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내용까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심 진행 중 청구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약속어음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속어음 배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했으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청구에 더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했지만, 결국 두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의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심급관할(어떤 법원이 몇 심을 담당할지 정하는 관할)은 제1심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소심 법원의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0조(전속관할)
  • 민사소송법 제235조(항소의 취하와 소의 변경)
  • 민사소송법 제381조(심판범위)
  •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241 판결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743 판결

핵심 정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내용까지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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