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소송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내용까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심 진행 중 청구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약속어음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속어음 배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했으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청구에 더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했지만, 결국 두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의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심급관할(어떤 법원이 몇 심을 담당할지 정하는 관할)은 제1심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소심 법원의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내용까지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 같아야 변경이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여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주된 청구로 삼고, 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예비 청구로 변경했을 때,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가 인정되면 1심과 같은 결과라도 항소 기각이 아닌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 판단은 1심, 2심 재판부의 권한이며, 대법원은 법리 오해만 판단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청구만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소송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면 상대방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고, 변경된 소송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 간에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항소심에서 소송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후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바뀐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 취하 자체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