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 내용이 바뀌었을 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례: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갑은 소송 내용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소의 교환적 변경). 이후 을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끝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왜 그런지 자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청구 내용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면, 원래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또한, 피고의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었고, 항소심은 새로운 소송의 1심처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606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이 소송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에, 을의 항소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을의 항소취하와 관계없이 새로운 청구에 대해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을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소의 교환적 변경" 이후의 소송을 취하하려는 의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소송을 취하하려는 의도라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소송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 상대방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소심에서 소송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후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바뀐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 취하 자체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땅 매매 소송 중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면 피고는 원래 청구에 대한 항소는 취소할 수 없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만 대응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1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고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 간에 항소 취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거나 기존 청구가 변경되어도, 변경/추가된 청구 내용이 항소심 법원의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면,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 중 일부 청구를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지되며, 포기한 청구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