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민사판례

항소장에 꼭 항소 이유를 써야 할까요? 그리고 항소장 각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꼭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장 각하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핵심만 적으면 OK!

많은 분들이 항소장을 쓸 때 항소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의사만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즉,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와 같이 간단하게 항소 취지만 적어도 된다는 뜻이죠. 항소 이유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항소 이유를 적는 것이 항소심에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항소 범위, 어떻게 판단할까요?

항소 범위는 단순히 항소장에 적힌 항소 취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 취지와 더불어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취소를 구하는 제1심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3. 30.자 2011마2508 결정 참조)

항소장 각하, 타이밍이 중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에 흠이 있거나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인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소송 관계가 성립되면,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참조).

제3자 참가 소송에서의 항소와 각하

만약 제3자가 참가한 소송에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장이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송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는 항소장 작성 및 항소 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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