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일반행정판례

해고통지서, 얼마나 자세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해고라는 무거운 주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해고통지서의 내용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통지서의 내용이 다소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비위 관련 해고의 경우,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복수의 행위가 있었고, 해고 대상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고통지서에 모든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에 대한 해고였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교사가 학교 측과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해고 과정에서도 해고 사유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고통지서 작성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고통지서의 내용과 함께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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