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해상보험, 소송신탁, 그리고 최대선의 의무

오늘은 해상화물 운송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세 가지 쟁점, 즉 ① 소송신탁, ② 손해액과 지연손해금, ③ 최대선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출업자, 운송업자, 보험회사, 그리고 해외 매수인까지 다양한 당사자가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는 무효! (소송신탁)

먼저 소송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소송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매수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소송신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소송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출계약에 따라 화물 수리 비용을 부담했고, 매수인에게는 손해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원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채권 양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소송 중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신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두 번째 쟁점은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역시 영국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손해사정 보고서를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사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핵심은 국제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에 따라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국제사법 제25조)

계약 후에도 '최대선의' 의무는 계속된다!

마지막 쟁점은 최대선의 의무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에 따르면,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체결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 체결 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됩니다.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shipping Co. Ltd.(The Star Sea), [2001] Lloyd's C.L.C.608] 특히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제18조, 제20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체결 전 포장 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보상장 발행 없이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알린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최대선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포장 불량은 재포장되었고, 보상장 발행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소송신탁, 손해배상, 그리고 최대선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준거법 적용과 최대선의 의무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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