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해외 카드 결제 사기! 판매자 입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해외 카드 결제 사기와 관련된 가맹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은행과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B씨는 "비대면 거래에서 B씨의 잘못으로 제3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해외 발급 카드 부도로 A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B씨가 배상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우간다에 사는 C씨가 여러 사람 명의의 카드 정보를 보내왔고, B씨는 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 명의자들이 "내가 쓴 거 아닌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A은행은 결제 대금을 돌려준 후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억울합니다. 과연 B씨는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은 분실·도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즉, 가맹점이 "내 잘못 아닌데요?"라고 주장하려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에서 위와 같은 특약은 가맹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맹점이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B씨는 해외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의 카드 정보를 동시에 받아 결제를 진행했는데, 이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카드 결제, 주의 또 주의!
해외 카드 결제는 편리하지만, 사기의 위험도 큽니다. 판매자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온라인 판매자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를 진행하여 부도반환(Chargeback)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면 카드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가맹점 주인이 가게를 양도하면서 허가증, 통장, 비밀번호까지 넘겨줬는데, 양수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위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가맹점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양도 과정에서 양수인의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사의 보상 책임 범위는 회원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신고 지연 등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원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모집인을 통해 모집되며, 카드 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카드사는 부정 사용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으며,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설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