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새로운 주인이 사기를 쳤다면 원래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맹점 양도 후 발생한 신용카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찬스 1/2'라는 식기류 가게를 운영하던 이영자 씨는 가게를 접으면서 김종연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허가증, 임프린트기, 예금통장, 도장 등을 7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위조해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고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사기를 쳤습니다! 은행은 이영자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영자 씨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이영자 씨가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논란이 된 각서
은행은 이영자 씨 부부에게 각서를 요구했고, 각서에는 "손해가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이 판명될 경우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내가 사기를 예상했거나 직접 가담한 것이 밝혀져야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영자 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390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영자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가맹점을 넘기면서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가맹점을 인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맹점 허가증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비록 신용카드 위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가맹점 양도로 인해 사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390조)
결론
이 판결은 가맹점을 양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맹점 양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해외 카드 결제 사기 피해 발생 시, 가맹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판례에 따라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온라인 판매자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를 진행하여 부도반환(Chargeback)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면 카드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사의 보상 책임 범위는 회원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신고 지연 등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원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위조, 변조, 도용 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고 사전 약정이 있다면 회원 책임이며, 명의도용 발급은 카드사 책임이고, 부정 사용자는 엄중 처벌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모집인을 통해 모집되며, 카드 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카드사는 부정 사용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으며,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관리해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