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가스 vs 장승포시장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일가스는 장승포시장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소원전치주의(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기관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참조,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1986. 11. 27.자 86두21 결정 참조)
2.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과 '내부위임'은 다릅니다.
위임: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 권한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수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반드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위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내부적인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게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는 것. 권한의 주체는 그대로이며,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행정소송법 제1조, 경상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1] 참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장승포시장의 처분은 권한 없는 내부위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한일가스 사건의 결론
한일가스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장승포시장의 처분은 위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한일가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양도양수 시, 관할 관청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행위는 단순한 신고 접수가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양도자가 양도행위 자체의 무효를 다투지 않더라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건축허가가 무효라도 이미 건축이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허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행정처분이며, 그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봅니다. 단순히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