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해줄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이 '안 된다'라고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비닐하우스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사무소(행정청)는 비닐하우스는 주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전입신고 거부'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사무소의 거부처분에 불만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1992.9.14. 선고 91누8807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 건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피해를 입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