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받았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안돼요!

행정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해줄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이 '안 된다'라고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비닐하우스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사무소(행정청)는 비닐하우스는 주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전입신고 거부'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즉,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사무소의 거부처분에 불만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1992.9.14. 선고 91누88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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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주택#건축허가#준공#소송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