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나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야기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청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안 함' 자체가 위법임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무대응'이 위법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안 함'이 위법임을 확인받아야 할까요? 바로 행정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핵심은 행정청에게는 국민의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본문 내용에 소개된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례는 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3년 가까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부당한 '무대응'으로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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