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청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안 함' 자체가 위법임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무대응'이 위법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안 함'이 위법임을 확인받아야 할까요? 바로 행정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핵심은 행정청에게는 국민의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판례는 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3년 가까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부당한 '무대응'으로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부작위) 경우, 법원에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