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와 관련된 징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가 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 및 총파업 참여로 인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교사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교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가 신청을 했더라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참조)
또한, 총파업 참여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가 사용 및 총파업 참여와 관련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계의 정도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전 연가 사용은 징계 사유이며, 불법 단체행동에 가담한 철도공무원의 파면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지되며, 이번 총파업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불법 파업에 참가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단체장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한 경우, 이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본 판례는 단체장의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대기발령, 학력/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연장근로, 노조 활동, 배차지시 거부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명시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입사 시 중요한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휴가 종류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가를 신청한 후, 회사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무단결근로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가 신청은 종류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