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발령, 징계해고, 노조활동, 그리고 배차거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회사 내규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대기발령을 내릴 때 징계절차(변명 기회 제공 등)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발령 후 3개월 이상 복직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대기발령 사유와 징계 사유가 유사하고,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줄어든다 해도, 이것만으로 대기발령을 징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2. 대기발령은 어떤 사유로 내려질 수 있나?
회사는 내규에 정해진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려야 합니다. 처분 당시 제시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예를 들어, 무단결근으로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나중에 과거의 폭행 사건을 추가로 언급하여 대기발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3.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뿐 아니라 인격, 정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단, 단순 착오나 사소한 허위 기재는 예외입니다.
4.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한가?
취업규칙에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단, 착오나 사소한 허위 기재 등 사회 통념상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5. 연장근로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 개정 전)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는 연장근로 시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행 제52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6. 노동조합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조 활동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유인물 배포의 경우, 내용, 수량, 배포 시기, 대상, 방법,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참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7. 노조 설립 관련 유인물 배포, 정당한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노조 설립 관련 벽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업체가 하청계약 해지를 고려할 정도라면,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8.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9. 배차 거부는 해고 사유인가?
운송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배차 거부는 근로 제공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개별 조합원의 행동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 선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징계절차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상여금과 보로금의 임금 포함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불법행위 성립 요건,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조직개편 후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보직을 주지 않아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근로자의 능력 부진 정도, 개선 가능성, 회사가 제공한 개선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