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그리고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만약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예: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졌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행정처분도 무효가 될까요?

법원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취소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2.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성격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현재는 폐지)에 따라 부과되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땅에 대해 여러 해 동안 부담금을 냈다면, 이를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매년 별개의 처분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매년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납부 의무자와 부과 대상 택지가 같더라도, 부과 기간이 다르면 별개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해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더라도, 다른 해의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 754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재두146 판결)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관계, 그리고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내용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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