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사건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골프장 건설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토지 수용)은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구 국토계획법)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35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이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 조항도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이번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했는지 여부를 따져 취소될 수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부과기간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본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