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종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는 아무 때나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범죄 실행의 즉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행범'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함부로 체포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현행범'이란?
현행범은 크게 네 가지 상황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범죄 실행의 즉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범죄 실행의 즉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체포하는 사람이 볼 때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사람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발로 차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10분 후, 싸움이 일어난 곳 바로 옆 학교 운동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 목격자가 112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장소와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즉후'로 인정되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실행의 즉후'는 단순히 시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 당시 그 사람이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하고 40분 이상 지난 후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단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피고인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직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체포가 위법한 경우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