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상금 산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래가 국가나 지자체가 땅 주인과 협의해서 매수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 가격도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수용 대상 토지와 비슷한 인근 토지가 협의매수로 거래된 경우, 그 가격을 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광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인근 토지가 협의매수로 거래된 사례를 들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협의매수 가격은 참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협의매수 가격도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협의매수 가격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보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3.6.22. 선고 92누19521 판결). 당시 적용되었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협의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협의매수 가격이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보상액 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를 통해 토지 수용 보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수용되는 토지와 지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수용 결정 *이후*의 거래가격은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가격 산정 요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참작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수용 대상 토지와 유사하지 않은 토지의 거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비슷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 가격이 정상적이고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고 가능합니다. 수용 시점 이후의 거래 가격도 투기적이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달라도 실제 이용 상황이 비슷하면 참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