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 판결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이 나중에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B의 유죄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이 조항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피고)는 피고(재심원고)에게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피고가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 이는 명의신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원고는 민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기존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이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형사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민사판결 역시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패소했고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판결났지만, 이후 형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확정되면서 민사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으로 의심받아 재심이 청구된 사례. 대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더 무게를 두고,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민사소송 후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민사판결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관계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