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위조된 증거로 받은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재심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패배했는데,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군다나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위조범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조된 증거로 인한 민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의 효과를 없애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조된 증거와 재심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와 관련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명백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위조범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위조범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시효 완성은 재심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사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조범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위조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다면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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