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9

형사판례

형사재판, 다시 한번? 재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민사재판의 재심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재심, 왜 어려울까요?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었다가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참고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원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등입니다.

민사재판의 재심과는 뭐가 다를까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재심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례를 변경했으니,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으니 재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재심은 유죄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재심 사유를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제420조 1, 2, 7호)에만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그리고 대법원 1984.1.20. 자 83소3 결정, 1986.5.14. 자 86소1 결정, 1987.5.27. 자 87재도4 결정, 1990.12.6. 자 90재도1 결정 등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례는 형사재판의 재심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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