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민사판례

형틀목공의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직,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계산하기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특히 육체노동이 주가 되는 직업의 경우, 가동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인가"**였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국민의 평균 수명 연장, 경제 수준 향상, 고용 조건 변화 등을 고려하면 만 55세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형틀목공 같은 육체노동자도 만 5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가동연한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객관적인 자료 조사: 연령별 근로자인구 수, 취업률, 직종별 근로조건, 정년 제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추정하는 방법.
  2. 개별적인 사정 심리: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방법.

즉, 단순히 과거의 기준(만 55세)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와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의 종류) 증거에는 문서, 검증, 사문, 감정,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자백이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판단에 있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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