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형틀목공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최근 법원에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원심에서는 형틀목공 최병식 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의 가동연한을 55세까지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55세를 넘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습니다. 형틀목공 역시 육체노동이 주된 직업이기 때문에, 5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번 판결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55세로 제한하면, 실제 소득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원심의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만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앞으로 형틀목공을 포함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막연히 55세로 정하면 안 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형틀목공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화약공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무조건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으며, 택시 운전도 마찬가지로 5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