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3

민사판례

형틀목공도 가동연한 55세 넘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형틀목공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최근 법원에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원심에서는 형틀목공 최병식 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의 가동연한을 55세까지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55세를 넘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습니다. 형틀목공 역시 육체노동이 주된 직업이기 때문에, 5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번 판결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55세로 제한하면, 실제 소득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원심의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만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앞으로 형틀목공을 포함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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