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분이 형틀목공으로 일하셨는데, 법원이 이분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나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60세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60세까지 매달 25일씩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과거 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1990.7.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도 참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실수익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판례는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막연히 55세로 정하면 안 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은 만 55세를 넘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틀목공의 가동연한도 만 55세를 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
상담사례
60세 이상 육체노동자도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최대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