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민사판례

형틀목공 사망사고, 일실수익은 60세까지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분이 형틀목공으로 일하셨는데, 법원이 이분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나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60세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60세까지 매달 25일씩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과거 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1990.7.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도 참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실수익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판례는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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