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호의동승'과 '휴가수당'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숨어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의동승 사고, 운전자 책임은 어디까지?
친구나 동료 차에 '호의동승'으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호의로 태워줬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등) 만약 동승자가 운행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서 차에 탔다면 운행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감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승 경위, 운행 목적, 동승자의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휴가수당, 미래 소득으로 인정될까?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휴가수당'도 미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가수당을 미래 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 등)
만약 회사에서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휴가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가수당은 미래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왜냐하면 휴가 사용 여부가 직원의 임의적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미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호의동승 사고 배상과 휴가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줬다고 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호의동승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준 경우라도 동승자가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비율은 사고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호의로 차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농촌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 시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호의로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승 경위, 동승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호의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피해 감소가 적용된 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즉, 동승을 부탁한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판례
무상으로 차에 태워준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줄여줄 수 없으며, 사고 후 법이 바뀌어 퇴직금이 늘어났더라도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