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운전 중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고라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호의동승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의동승이란? 운전자의 부탁이나 강요 없이, 무상으로 차에 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이사를 돕기 위해 친구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데이트를 위해 남자친구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호의동승에 해당합니다.

호의동승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고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호의동승자는 사고에 관련된 모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의동승 사고에서 여러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인 동승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전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호의동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액 비율은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차에 호의동승하여 가던 중, C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이고, B와 C에게 각각 60%,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호의동승 감액 비율이 20%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호의동승 감액을 적용하여 A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8천만 원(1억 원 - 1억 원의 20%)이 됩니다. A는 B와 C에게 각각 8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와 C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과실 비율(60:40)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즉, 동승자는 누구에게든 편리하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끼리는 과실 비율만큼의 책임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24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다른 공동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중 1인의 과실이 경한 자가 과실이 중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동승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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