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변심하면 혼인빙자간음죄일까?" 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만났을 때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만날 당시에는 진심으로 혼인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변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는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72 판결)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말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결혼하자"는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즉 언행, 태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혼인 풍습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덜컥 혼인을 약속했다면, 이는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노1667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지만, 처음 만났을 당시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간음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남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겠다고 속여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자가 남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의사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혼인은 유효하며, 무효 주장을 위해선 혼인 거부 의사 표명 등 적극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결혼을 약속했으니 성관계를 갖자'와 같이 거짓말로 속여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계간음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거에 위계간음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한쪽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면 혼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