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형사판례

위계로 간음한 행위, 이제 처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빙자 등으로 속여서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위계간음죄'라는 법이 있어서 혼인을 빙자한다거나 다른 속임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바뀌어야 하겠죠? 예전에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범죄로 보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혼인을 약속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꼭 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속아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법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2. 11. 2. 선고 2012노2514)은 과거 위계간음죄(구 형법 제304조)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행위가 이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위계간음죄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이 바뀐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 이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제는 위계에 의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면소 판결이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구 형법 제304조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법 개정은 모두 사회 변화에 따른 법률 이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의할 점

이 판결은 과거의 위계간음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강간, 준강간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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