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등으로 속여서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위계간음죄'라는 법이 있어서 혼인을 빙자한다거나 다른 속임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바뀌어야 하겠죠? 예전에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범죄로 보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혼인을 약속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꼭 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속아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법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2. 11. 2. 선고 2012노2514)은 과거 위계간음죄(구 형법 제304조)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행위가 이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위계간음죄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이 바뀐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 이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제는 위계에 의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면소 판결이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구 형법 제304조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법 개정은 모두 사회 변화에 따른 법률 이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의할 점
이 판결은 과거의 위계간음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강간, 준강간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의 내용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거짓말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간음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성관계 당시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부녀에게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관계로 대신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수에 해당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를 강요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