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 혼인신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짚으면 어렵지 않아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첫걸음, 혼인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혼인신고,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2. 혼인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 혼인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혼인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4. 혼인신고 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제1항).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 혹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가족관계 등록' 또는 '결혼이민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혼인신고, 어렵지 않죠? 꼼꼼히 준비해서 행복한 새 출발을 시작하세요! 🎉
생활법률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당사자는 신고서 작성 및 증인 서명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일 경우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의 성별과 혼인 방식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서, 신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상담사례
배우자 동의 없이 혼자서 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후 법원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며, 소송 전 배우자와의 대화와 합의가 최선이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에서 할 경우 한국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 기간(1개월)이 지나도 이혼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최대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하려면,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