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판결 받았는데 신고기간 놓쳤어요! 😱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드디어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이혼신고 기간 2개월을 훌쩍 넘겨버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혼신고, 꼭 기간 안에 해야 할까?

재판 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1개월 이내'라는 기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셨을 텐데요. 안심하세요! 이혼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단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이에요. 따라서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 사실을 통지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관할 기관은 이 통지를 받으면 신고의무자인 당사자에게 신고를 최고(催告, 독촉)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만약 신고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21조)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없다면?

혹시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고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이혼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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