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민사판례

화약공의 정년은 55세? 대법원 "아닙니다!"

화약공처럼 힘든 일은 55세면 은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생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약공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5세를 넘어서 일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채석장에서 화약공으로 일하던 분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고인의 가동연한, 즉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화약공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이 주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55세를 넘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인 가동연한을 55세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화약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넘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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