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5257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약공의 가동연한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원고, 상고인】 이정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고려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18. 선고 88나7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석장에서 화약공으로 종사하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조 성진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화약취급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와 같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음식점 종사자의 소득 상실 손해배상 계산 시, 과거 판례에서 적용되던 가동연한 만 55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상 맞기 때문에, 만 55세를 넘어서도 소득 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방장이나 조리사도 5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주방장은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5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은 만 55세를 넘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틀목공의 가동연한도 만 55세를 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하는 농부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55세로 보는 기존의 판단은 더 이상 맞지 않으며, 56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