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재산 빼돌리기? 채권자취소권으로 되찾아온 사례!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표가 자기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부당하게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A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원고)은 A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대위변제). A회사 대표(B)는 A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은 B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구상금채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B는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은행,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어놓았습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B에게 돈을 받아낼 재산이 없어진 셈이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는 아직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2.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3.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것

이 사건에서는,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A회사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도 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또한 A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고 B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예상대로 A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재정 악화 징후가 보인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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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계속적 거래#사해행위#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