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불분명한 상황, 이럴 때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표자 인정상여와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속 불분명한 돈, 대표님 월급으로 간주?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이는 대표자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회계 처리를 막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회사가 대신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에 대한 세금(갑종근로소득세)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신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회사가 세금을 대납했더라도 실제로 대표자에게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그러나 이번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대표자의 반박: 돈은 내가 안 썼는데요?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대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표자는 회사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사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구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이 소득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은 회사의 부정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5년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 소득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세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소득 처분을 할 때, 회사의 소재지가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에게 바로 통지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