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세무판례

회사 돈, 누구 맘대로 쓰나요? - 대표자 인정상여와 세금 문제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외유출된 돈의 행방은?

회사의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확실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귀속 불분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즉,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법인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은 이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 돈은 회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받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라는 방어막이 있으니,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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