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세무판례

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세금은 언제 계산될까?

회사를 설립할 때 돈 대신 부동산 같은 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시점은 '대금을 치른 날'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현행 제98조, 제162조 제1항 참조). 하지만 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발기인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각자 돈이나 자산을 출자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때 현물출자를 약속한 사람은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출자 약속을 이행하고, 검사인의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식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292조 제2호 참조).

즉, 현물출자는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시점은 '주주'가 되는 날, 즉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시점 역시 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판결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습니다. 원고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관 작성에 참여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점은 회사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주주가 된 시점, 즉 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비록 원심에서는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얻은 날을 양도시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법 1998. 4. 2. 선고 97구5504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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