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세무판례

땅 판 돈 받는 날짜가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잔금을 받는 날짜가 세금 계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987년에 있었던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1986년 11월 8일에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1986년 12월 2일에, 잔금은 1987년 5월 29일에 받았고, 잔금을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7년 5월 8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어떤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까요? 땅을 팔기로 계약한 날짜(1986년 11월 8일)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1987년 5월 29일)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1987년 5월 29일)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시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에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고, 제2항은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3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일반 원칙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 1987년 5월 8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양도계약'이 아닌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후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서는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잔금 지급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시점과 잔금 지급일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2항 제2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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