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세무판례

1인 회사의 부동산 현물출자, 취득세는 얼마?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 땅을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1인 회사라면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금액을 회사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인 회사의 현물출자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회사 장부에 기록된 금액인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누10912 판결)

법원의 판단 이유

  • 법인의 장부 신뢰 원칙: 법인은 객관적인 조직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장부 기록의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 시 법인 장부상 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 및 매매의 경우: 현물출자 시에는 출자자에게 주식이 발행되므로, 출자 재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매수가액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기록해야 하므로, 장부상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인 회사도 예외 아님: 비록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장부상 가액을 조작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의 장부 신뢰 원칙을 재확인하고, 1인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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