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7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채무, 알고 계셨나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만약 회사가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돈을 빌렸다면 보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751 판결).

1. 신주 인수와 보증채무 소멸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경우, 신주 인수 시점의 신주 시가 상당액만큼 회사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인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대신 보증인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2. 전환사채 취득과 보증채무 소멸

반면,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원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환권이 행사되어 실제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의 주식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3. 정리절차 개시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만약 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정리절차에서의 채권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정리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부 변제받았다고 해서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정리법 제108조, 제109조, 제123조 제2항,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67482 판결 참조)

정리하면, 회사 정리절차에서 채권 변제 방식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 시점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주 인수 시에는 즉시 소멸하지만, 전환사채 취득 시에는 실제 주식 전환 시점에 소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더라도 정리절차에서의 채권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674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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