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차가 아닌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컸지만 동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는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 차량에 있었지만, B씨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죠. 즉,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직원 B씨의 과실에 대해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그 부분까지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대중공업이 직원 B씨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B씨의 운전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고, 현대중공업이 직원 관리·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단이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B씨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하므로, 공단은 그 부분을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즉, 공단은 A씨의 전체 손해액에서 B씨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며, 순환적인 구상소송 방지 및 신의칙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결론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모든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타인의 잘못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 연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