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회사의 자동차보험일까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일까요? 오늘은 이 두 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 직원으로, 회사 업무를 보던 중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B회사와 C씨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C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C씨 잘못만큼 돌려달라는 청구) C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인 D보험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보험사는 B회사의 자동차보험사인 E보험사에게 A씨 과실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D보험사가 E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D보험사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유효하며, D보험사는 E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
약관의 해석: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다친 경우, 우선 산재보험으로 보상하고, 제3자가 관련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약관의 유효성: 법원은 이러한 면책 조항이 상법 제663조(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불공정약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의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이며, 부당한 면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다른 차량의 보험사가 회사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차 사고로 직원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 면책조항을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