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교통사고 산재, 과실 있어도 치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측(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 피해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진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3.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 대신 보험회사에 진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의 청구권은 피해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두 가지 법 조항을 종합하면, 공단은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단은 보험회사에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진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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