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측(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의 청구권은 피해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법 조항을 종합하면, 공단은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단은 보험회사에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진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진료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대신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치료비는 총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민사판례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치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라면, 직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직원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