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회사 합병, 어음할인, 그리고 대환에 대한 법률 이야기

오늘은 회사 합병, 어음할인, 그리고 대환에 관련된 법률적인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합병과 소송 절차

만약 소송 진행 중에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더군다나 소송대리인까지 선임된 상황이라면?

이 경우 판결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대리권은 유지됩니다. 합병된 회사의 대리인은 새로운 회사로부터 다시 위임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판결문에 합병된 회사 이름 대신 합병 후 회사 이름을 쓰도록 정정하면 됩니다. 복잡한 상소나 재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30.자 98그7 결정,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참조)

2. 어음할인: 빌린 건가, 산 건가?

어음할인은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일까요, 아니면 어음을 사고파는 '매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래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참조) 단순하게 어음을 할인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의 형태와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래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대환'의 함정: 보증은 계속될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빚 갚는 날짜만 미룬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환은 민법 제428조 (준소비대차)에 따라 기존 빚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인이 있다면, 대환을 한다고 해서 보증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대환 시 보증을 없애기로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대환된 빚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참조)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 제500조 (변제), 제605조 (보증계약)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쟁점은 실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문제들입니다. 위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적 사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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