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보증 서면서 추가 대출도 받았는데, 기존 담보로 해결될까요? 🤔

친구 빚 보증 섰다가 내가 빚더미에?! 😱 추가 대출까지 받았는데, 기존 담보로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민수(丙)가 철수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면책적 채무인수), 근저당 설정된 집의 채무자 명의도 민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영희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렸습니다. 이 경우, 민수가 영희에게 추가로 빌린 돈도 기존 집의 근저당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게도, 민수가 추가로 빌린 돈은 기존 집의 근저당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저당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정된 근저당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의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수가 철수의 빚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 채무자 명의를 변경했을 때, 이 근저당은 철수의 기존 빚만 담보하게 됩니다. 즉, 민수가 나중에 영희에게 추가로 빌린 돈은 이 근저당과는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는 기존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며, 그 후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새롭게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빚 보증을 서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추가로 빌린 돈은 기존 담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빚 보증과 채무 인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관련된 법적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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