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규정입니다. 만약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한국정밀기기센터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회사의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도의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의 퇴직금 규정이 이전 회사들보다 불리했고, A씨는 이전 회사의 규정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후 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었더라도, 합병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일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존 누진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