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민사판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 나에게 불리하면 어떡하죠?

회사가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규정입니다. 만약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한국정밀기기센터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회사의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도의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의 퇴직금 규정이 이전 회사들보다 불리했고, A씨는 이전 회사의 규정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근로관계 포괄승계: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경우에도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퇴직금 규정 변경: 합병 후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 금지: 법원은 하나의 회사 내에서 직종, 직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제2항) 다만, 합병 등으로 기존 직원에게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차별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제2항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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