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인수합병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이지만, 직원 입장에서도 퇴직금, 연봉 등 여러 가지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특히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회사 합병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병 후 퇴직금, 원래 회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후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합병 후에도 원래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합병으로 회사는 바뀌었지만,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단수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회사가 B 회사에 합병되었는데, B 회사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 출신 직원들은 B 회사에 합병된 후에도 '단수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받아야 합니다.
합병 후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합병 후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들과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바꾼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회사 합병은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상담사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었더라도, 합병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일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존 누진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 등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존 직원들에게는 이전 회사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때,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