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11

민사판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받고 재입사? 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전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가 전북여객자동차(현 전북고속)에 흡수합병되면서 퇴직금을 받고 전북여객자동차에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이 직원들은 퇴직 시점에 합병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의가 아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경우,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들이 퇴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했고, 미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4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 과정에서의 퇴직금 지급과 계속근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모든 민사 분쟁을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이 판결은 회사 합병 과정에서의 퇴직과 재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합병 과정에서 퇴직과 재입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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