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전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가 전북여객자동차(현 전북고속)에 흡수합병되면서 퇴직금을 받고 전북여객자동차에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이 직원들은 퇴직 시점에 합병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의가 아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경우,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들이 퇴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했고, 미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 합병 과정에서 퇴직과 재입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후 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기로 선택하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새로운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