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18

민사판례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니,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계산

같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조)

2.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 적용

회사가 합병된 후,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노사관행의 성립 여부: 합병 후 회사가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행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만 해당 규정을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과 기존 규정의 충돌: 합병 후 회사가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 중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정리하자면,

  •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은 노사관행 및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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