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 회사를 정상화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미 변론이 끝나고 판결만 남은 상황이라면 판결 선고는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판결 선고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 중단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생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는 예외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변론이 종결된 후라면 판결 선고는 가능합니다. 즉,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변론이 모두 끝났다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과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47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실제 사례
실제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변론종결 후에는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직전에 받은 지급명령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그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를 대신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맡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의 참여 없이 진행된 소송은 무효입니다.